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남씨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고인 서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서 생활하는 등 누구보다 단약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차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퇴치 전도사로 약물 중독을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약속하고 있다”며 “범죄 행위와 죄질 그 외 유리한 정황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보다는 상담과 개선으로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최후변론에서 선처를 구했다. 남씨는 “현재 재활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앞으로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어린 친구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 마약 퇴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끄럽지만 이제부터라도 노력하며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