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목록있지만, 채권자 직접 확인 및 확정하는 과정”
일각에선 ‘불필요한 절차’ 비판…법적 효력도 없어
출금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델리오가 채권자 등록 과정을 시작했다. 델리오 측은 회생법원에 협조하면서도 향후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예치자와 회생 신청인 법률대리 측은 이번 채권자 등록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는 전날인 7일부터 ‘채권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등록은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델리오는 공지에서 “본 채권자 등록은 현재 진행 중인 회생사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 진행에 협력하는 한편 해당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상환하게 될 예치자산의 채권자 확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면서 “현재, 다수 예치자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예치 시점도 상이한 점 등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 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채권자 등록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회생과 무관한 것이라는 게 델리오 측 설명이다.
이번 델리오의 채권자 등록은 예치 자산의 규모 등은 수집하지 않고, 이용자의 델리오 계정, 전화번호, 예치 형태 등 만을 수집하고 있다. 델리오 측은 “이미 채권자 목록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등록 절차를 통해 향후 예치금 반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채권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채권자로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델리오가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하는 채권자 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델리오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며 채권자 등록을 주저하고 있다.
델리오가 이유로 밝힌 ‘채권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확정’이 명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실제로 델리오 측도 이번 채권자 등록이 별도의 법적 효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미 회생법원에는 신청인과 채권자를 포함한 약 2700명이 등록돼 있다.
이와 관련해 회생 신청인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LKB 관계자는 “델리오가 최근 예치자분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등록자만 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면서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만으로 인정되며, 향후 법적인 청구 절차로도 권리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채권자 등록 절차에 대한 우려도 함께 드러냈다. 그는 “우려가 생기는 이유는 회사가 채권자(이용자) 정보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중복으로 정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혹시 이러한 정보를 이제야 취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델리오 관계자는 “채권자 리스트 있지만, 채권자도 본인이 채권자라는 걸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상환을 전제를 하고 있는 만큼 채권자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치금 상환 절차와 관련해서도 “아직 예치 기간 만기가 오지 않은 이용자가 대부분인 만큼 각 채권자 별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용자에 따라 선호하는 상환 방식이 다른 만큼, 코인반환과 법정화폐반환 여부는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델리오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채권단 미팅에서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델리오 회생은 이달 1일 개시 전 조사가 종료되면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조사 기간이 1월 초까지 연장된 바 있다. 게다가 법원이 남부지검에 델리오 수사 관련 자료 공유를 요청한 상황인 만큼, 델리오 회생 개시 여부는 빨라도 1월 중순에야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