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조씨의 공판은 형사 재판이기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조씨는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씨의 변호인은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