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입력 2023-1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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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범위 적절성 놓고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수사 절차 위법” vs “대장동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곧 결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달라”는 허 기자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를 구성, 위원들의 과반수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지난달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리포액트 사무실과 허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허 기자가 지난해 3월 가짜 녹취록을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허 기자는 이달 13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위법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그리고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왼쪽)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왼쪽)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 기자는 “위법 절차에 따른 수사이므로 공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휴대폰 포렌식 절차와 진술 조사 등을 검찰수사심의 부의위원회가 예정된 27일 이후로 미뤄달라. 부의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28일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건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나 범인 등 혐의가 확인됐다. 수사대상이 되는 건 명백하다”며 “심의위윈회 소집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규정은 없다.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4일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허 기자로부터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의 존재를 보고받은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 결과 이후 허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사심의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위법하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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