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ㆍ보행자 위치 파악해 충돌 미리 경고

입력 2023-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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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S 기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특화서비스 도입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ITS 안전 특화 서비스 개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ITS 안전 특화 서비스 개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어린이 보호구역에 첨단 장비로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기술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등 5개 기관 간 업무 협력 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CCTV,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것이다.

5개 기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현재는 어린이,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수동 운전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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