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개발’ 식품첨가물, 자료제출 부담 완화…“식품산업 발전 기대”

입력 2023-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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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A 사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감미료, 효소제 등 새로운 첨가물을 개발, 식품에 적용하려다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이지만, 이를 등록할 때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등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다.

앞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서는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 기업들의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품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기술개발 촉진·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외국 사용현황 자료는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해 제출자료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 사용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해 기업들의 불만이 있었다.

환경표지 인증 취득과 사용료 부담도 경감한다. 환경표지 인증의 일부 제품군은 KC·KS 인증이 있고, 시험검사 항목이 유사해 다수인증 취득에 따른 소요비용과 시간 부담이 컸다. 특히 사용료 납부에 대한 기업불만도 많았다. 사용료는 인증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신청기업은 사용료를 선납해야 했다.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B 사는 “가점을 받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반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KC, KS 기준과 유사해도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인증취득 비용, 환경표지 사용료 등은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기업 사용료 납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의 KS 인증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황동, 주철, 폴리부틸렌 소재와 달리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은 KS 인증이 불가했다. 이로 인해 밸브 제조업체 C 사는 15억 원을 투자해 5년여에 걸쳐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연결구)을 개발했으나 심사기준이 없어 국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번 심사기준 마련으로 정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금속재 연결구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내 우수 플라스틱 재질의 배관연결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목욕장업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현실화된다.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해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면제한다. 안전관리 강화, 기술발전 정도, 전기설비 사고현황 등을 고려해 40여 년 만에 규제가 변경된다.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와 함께 위기에 처한 목욕장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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