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에 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렇지 않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IMF의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우리 정부에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한국의 공공 부문의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되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 부문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향후 전망에는 법제화된 연금 개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해도 고령화에 따라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고 있다.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확대됐다.
현행 제도하에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증가세를 늦추기 위해선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권고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금 급여 적정성이 낮아지면 노인 빈곤율이 높아 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