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입력 2023-11-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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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거래소)
(출처=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상장 전 몸값을 뻥튀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조치에 나선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 부실기업의 상장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가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거래소가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을 예고했다.

먼저 거래소는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하면,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 등 추가조건을 부과하는 식이다.

풋백옵션이란 일반 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내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만 풋백옵션 의무 부여해왔다.

또 거래소는 상장 주관사의 기업실사 의무도 강화했다. 부실실사 전력이 있는 상장 주관사에는 풋백옵션이 부여되고, 의무인수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거래소는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유형도 체계화했다. ‘신청 트랙’과 ‘중점평가요소’를 일치시켜 기업 강점에 맞는 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기술력 있는 기업(혁신기술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사업모델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된다.

또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 기술평가도 허용한다.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 중 충분한 시장평가가 있으면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완화한다. 이때 시장평가는 시총 1000억 원 이상, 벤처 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금액 100억 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아울러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특례상장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발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제도 개선사항은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거래소의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의 부실상장 의혹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파두가 공모가 산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관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 위해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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