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인수ㆍ합병(M&A) 심사 시 무료 서비스나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담겼다.
개정안은 우선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시했다. 통상 시장 확정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대체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A서비스의 가격 인상 시 B서비스로 수요 대체가 이뤄진다면 A와 B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로 보는 식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명목상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 시청 등으로 간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 획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격 외에 서비스 품질 감소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A서비스의 의무 시청 광고가 늘어난 후 B서비스의 이용자가 늘었다면 두 서비스를 같은 시장으로 획정한다.
개정안은 또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야 함도 명확히 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 유발(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져 결합기업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 효과가 상당한 경우 결합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측면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를 평가한다.
혼합결합 시 경쟁 제한성 평가 방식을 끼워팔기 중심으로 심사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서로 다른 업종 간 기업 결합이 발생하는 경우, 수요가 많은 주력 상품에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 심사 대상 유형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를 300억 원 이상 지출하는 기업에 대해선 간이 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받도록 했다.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했거나 혁신적 서비스를 출시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선 기업결합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기준이 개정되면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