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공매도 잔고는 19조2133억 원(유가증권 12조4884억 원, 코스닥 6조72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3일과 비교해 1조401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이유는 금지 첫날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자(LP)들이 헤지를 하면서 공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동성 공급자는 ETF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증권사로, 금융 당국의 이번 공매도 금지 조처에서 시장 조성자와 함께 예외 적용을 받아 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다.
ETF 의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은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정방향 ETF의 거래가 늘어날수록 주식 현물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각 방향에 대한 헤지를 위해 현물 매수 물량뿐만 아니라 공매도 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 특정 ETF LP의 양방향 헤지가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ETF 의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데 있어서 왜곡(괴리율 심화)이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ETF 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ETF 시장을 넘어 전체 증시의 변동성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다.
다만, 공매도 금지 첫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잔고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6일자 공매도 잔고 증가는 ETF 의 헤지성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잔고는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시에 공매도 금지 사태의 여진은 금주 남은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적, 펀더멘털을 도외시하는 수급 불안 장세를 만들면서 증시의 대응 난도를 높일 전망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