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 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주요 설명 항목은, 일반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이다. 이 밖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관해 확인하는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