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자 총 380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5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380명이 19억1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벌였다.
고용부는 대지급금을 받은 대지급금 수급자의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의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으로, 총 3억4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IP 주소 분석 결과에선 761명이 부정수급 의심자로 추려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에서 249명이 총 15억7000만 원을 실제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남에 거주하는 ㄱ 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11회에 걸쳐 총 17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ㄴ 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36억200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달과 다음 달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수급자 1850명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