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입력 2023-10-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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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직급여월액과 최저임금월액 비교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2023년 구직급여월액과 최저임금월액 비교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총은 먼저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2023년 기준 최소 월 185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 201만 원 대비 92% 수준이다. 세후 기준 실수령액으로 보면 구직급여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또 경총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구직급여를 반복해 받는 게 쉽다는 점도 비판했다.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외에도 반복 수급자 등 폭넓은 수급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취업축하금 성격의 조기재취업수당 등 효과가 불분명한 성격의 수당도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기준기간 및 기여기간 연장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수급 자격 및 관리체계 재검토 △조기재취업수당 폐지·축소 등을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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