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고) 관련 분쟁 조정 사건이 가장 많은 직종은 보험설계사로 전체의 58% 가량 차지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 지원금 등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분쟁 조정이 주를 이뤘다.
특고(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2021년 1월~2023년 9월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 사건 수는 총 56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험설계사가 전체 신청 사건 중 절반이 넘는 328건(57.7%)를 분쟁 조정 신청했다. 이어 화물자동차운전자(89건, 15.7%), 택배기사(67건, 11.8%), 건설기계운전자(33건, 5.8%) 등 순이었다.
신청 이유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가 220건(3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보험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환수한 것과 관련한 분쟁 조정 건수가 195건에 달했다.
이어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163건, 28.7%), 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119건, 21.0%) 등 순으로 많았다.
조정원은 "보험대리점(GA) 시장 확대로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배차 활성화에 따른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관련 분쟁 역시 증가했고, 화물자동차운전자 및 건설기계운전자 관련 분쟁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조정원은 보험설계사 환수금 분쟁과 관련해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고객의 계약 해지 시)가 수수료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험사와 위탁계약 체결 시 반드시 수수료와 관련된 서면 교부를 요구하고 교부받은 서면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종료 이후엔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한 보험사(또는 GA)와의 계약내용 및 내부규정 등을 열람하기 어려워서다.
한편 노무제공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으로 직접 조정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를 통해 상담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