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입력 2023-11-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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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01. suncho21@newsis.com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하고, 설치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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