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따른 첫 소득정산이 이뤄진다. 소득정산은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보험료 부과시점에 소득이 없더라도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이후 휴·폐업과 퇴직 증가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능력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에 공단은 휴·폐업 지역가입자 등의 보험료를 감액하는 소득조정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휴·폐업으로 꾸며 보험료를 감액받는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단 점이다.
배우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경제활동이 이어가면서 매년 11월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A 씨의 확정소득은 2019년 7억3303만 원, 2020년 7억5710만 원에 달했지만, 조정된 소득은 각각 0원, 1346만 원이었다. 이 기간 A 씨가 회피한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8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조정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현재 A 씨는 2021년도 귀속소득인 8억181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고 있다.
프리랜서 B 씨도 최근 3년간 총 5370만 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퇴직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다.
소득정산제도가 없던 과거에는 국세청 확정소득을 통해 소득조정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음이 확인돼도 회피 보험료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 등 성실납부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달부턴 국세정 확정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소득조정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간 차액이 부과 또는 환급된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이다. 소득정산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나, 10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정산 시기는 매년 11월이다.
공단은 소득정산제도 시행을 통해 보험료 부과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