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한 초진 수가가 최대 7000원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9월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진료를 초진 시 정책가산이 신설된다. 가산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이다. 정책가산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연간 300억여 원이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도 1세 미만 400~1400원, 6세 미만 700~1500원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분만수가가 특별·광역시에선 55만 원(안전정책수가), 그 외 지역에선 110만 원(안전정책수가 55만 원+지역수가 55만 원) 인상된다. 분만수가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은 연간 2600억 원에 달한다. 고위험 분만에 대해선 가산율이 30%에서 200%까지 확대된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선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분만수가 개선은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 마련했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중증 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계절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공급난으로 한시 시행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은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 밖에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8월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 AI 분야에는 310~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해 결정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으로 개편된다.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수가가 의원급 기준 12만6900원에서 18만9010원으로 인상된다. 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