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8월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 멤버들은 즉시 항고를 냈으나 멤버 키나는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돌아갔다. 이후 어트랙트는 19일 새나, 시오, 아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