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제11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해 5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가결은 564건, 부결 107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4건, 적용제외 37건으로 결론냈다.
적용제외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