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횡령 5건,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감독능력 부실이 도마에 오르면서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7년간 95건에 달했으며 그 피해액은 643억 8800만 원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백 억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밝혀져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작년 하반기 이후에도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가 이어졌다. 작년 9월 이후에만 피해액이 9600만 원에 달하는 2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까지 피해액이 1억 9500만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5건 발생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배임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모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로 모두 이사장, 상무 등 금고 임원과 관리직들이 주도한 배임이다. 이들 3건의 배임은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으로 확인된다. 감정가격을 과다 측정하거나 공사 진척도를 무시한 채 불법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대출 관련 배임 사고가 이어졌지만, 금고의 공동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의 인원은 용혜인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2~3명에 불과했다. 1300개 금고가 실행하는 공동대출을 단 3명이 검토한 것이다. 올해 2분기부터 인원이 2명으로 줄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지역금융지원과 인원 중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의 수는 2015년 7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변화가 없었다. 올해 9월 기준 담당 인력은 10명으로 작년보다 3명이 증가했지만, 금융전문인력인 금융위ㆍ금감원ㆍ예보 파견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3명에 불과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