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이달 7일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을 1250원에서 150원 인상한 1400원으로 조정한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성인) 기본운임은 14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800원, 500원으로 바뀐다.
코레일은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했다.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전에 구매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를 위해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8년 만에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을 인상하면서 올해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재무위험 공공기관인 코레일은 올해 3929억 원, 내년 5395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재무 악화 요인으로 전기료 인상, 코로나19 이후 운송 부문 수요 회복 지연, 금리 인상과 역세권 개발 지연 등에 따른 이자 비용 증대 등을 꼽았다.
코레일은 이번 운임 인상으로 71.6%에 불과한 원사보상률이 77.6%로 6%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인상된 재원은 코레일 수익성 제고와 함께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안전시설 강화 사업 등에 재투자돼 고객을 위한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에 수도권 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은 △배상 △운임반환 △휴대금지 등 이용객 권익 보호와 안전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등의 대체교통비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운행중단과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뿐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물품’ 소지를 제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