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해 회의를 열고 선진국보다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이나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토양 내 우려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주거지역ㆍ임야ㆍ농지 등은 400mg/㎏, 공장 등 산업지역은 800mg/㎏이 우려 기준(오염여부 판단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개발사업자 등)는 우려 기준 이하로 해당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ㆍ건설업계 등은 현행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불소 관련 토양 정화비용이 수도권에서만 5853억 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화비용은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 시 분양가 인상을 가져와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부지 사업이 불소 검출에 따른 정화작업으로 준공 시점이 1년 이상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 내 불소 기준은 기업ㆍ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ㆍ실현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 기준안을 2024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부지별 실정에 맞게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정화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해외 선진국 사례, 우리나라의 지질특성 등을 종합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은 주요 선진국보다 매우 엄격하다. 일반적으로 토양 내 불소에 대해 우려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고 우려 기준을 설정한 국가도 우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이다. 미국은 주거지역 3100mg/㎏·산업지역 4만7000mg/㎏, 캐나다 주거지역 400mg/㎏·산업지역 2000mg/㎏, 오스트리아 1000mg/㎏, 일본 4000mg/㎏이다.
우려 기준을 설정한 선진국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개별 부지별 특성에 맞게 정화목표를 탄력적으로 정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아울러 현행 토양 내 불소 기준은 2002년 처음 설정 당시 우리나라 지질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지반 대부분이 화강암(불소함유량 많음)으로 이뤄져 자연상태에서 불소가 흔하게 발견(평균 배경농도 258mg/㎏)되고 우려 기준(주거지역 400mg/㎏)을 초과하는 지역이 전 국토의 11.5%에 달한다.
특히 화강암 등 광물에 함유된 불소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환경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국조실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ㆍ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