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입력 2023-09-25 1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가 숨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윤종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심하게 저항해 기절만 시키려 했는데 피해가 컸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살해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기절시킬 의도였나"라고 재차 묻자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최윤종은 재판 내내 몸을 이리저리 비틀면서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최윤종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안 하겠다"고 답했다가 "하면 좋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씨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성폭력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하는 등 살해하기로 확실히 마음먹고 목을 감은 상태로 3분 동안 체중을 실은 채 눌러 심정지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좋은 향기가 나고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확정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머리를 가격했다"고 지적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최윤종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3일 진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81,000
    • +5.91%
    • 이더리움
    • 4,470,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4.01%
    • 리플
    • 831
    • +4.79%
    • 솔라나
    • 294,200
    • +4.85%
    • 에이다
    • 836
    • +14.05%
    • 이오스
    • 815
    • +17.77%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5
    • +7.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50
    • +8.9%
    • 체인링크
    • 20,280
    • +4.32%
    • 샌드박스
    • 427
    • +1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