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백내장 수술환자를 알선해 연간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린 서울 강남 지역 안과의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안과의원 원장 A 씨와 총괄이사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40억 원을 지급하고 환자를 알선받은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 브로커들은 안과의원과 환자 알선 계약을 맺은 뒤 환자 1명당 150만 원을 받거나 수술비의 20∼30%를 수수료로 받는 식으로 최대 2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실손보험제도를 악용해 돈을 받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환자로 알선하는 병원 브로커들의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