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PF대출 업무 담당자 2988억 원 횡령...562억 원의 6배
금감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 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023억 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 원으로 집계됐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는 지연됐다.
금감원은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초까지 562억 원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지난 4월부터 자체조사를 진행했음에도 금감원에 77억9000만 원의 피해를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 2988억 원의 횡령액을 최종 확인했다. 현직에 있는 직원 개인이 저지른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고액에 달한다.
◇ 허위 대출 서류 위조해 거액 대출,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로 이체
이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BNK 금융지주 경남은행 PF대출 점검 '전무'...경남은행 내부통제 미흡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 발생의 원인을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탓으로 지목했다.
조사 결과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 경남은행은 2020년부터 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의 경우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남은행은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
금감원은 향후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겠다"며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