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은 소송 핵심 담지 않아”
“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 사용 문제가 쟁점”
미국 원자력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음에도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의 데이비드 더럼 에너지시스템 사장은 성명에서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각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미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 당사자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8일 미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수출통제 규정)’ 집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안 된다”며 소송 수리를 거부했고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인지,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에 있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판결에 소송의 핵심이 담기지 않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더럼 사장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웨스팅하우스는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한수원이 허가 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당사가 한전·한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중재 절차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과 관련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더럼 사장은 이에 대해 “중재 패널은 최종 결정이 2025년 후반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 더럼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게 당사자 간 주요 분쟁”이라며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중재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승리할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