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창업주의 폭행·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폭행을 포함한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해왔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창업주는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근로자 16명을 3회에 걸쳐 폭행했다.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지 자식 xx 하나 건사 못할 x’ 등 욕설을 내뱉으며 몽둥이로 둔부를 때렸다. 또 복장 불량이나 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휴가 사용 등을 이유로 시말서를 쓰게 한 뒤 급여를 삭감했다. 급여를 삭감당한 근로자는 38명, 삭감된 급여는 총 674만 원이다. 일부 직원에게는 체중 감량을 강요했다.
이 밖에 올해 3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직원들에게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을 강요했다. 채용 과정에선 대놓고 ‘20대 여성’을 우대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도 총 8000만 원을 체불했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는 1770회에 달했다.
고용부는 폭행 등 9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