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이하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불시점검은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소비자가 운항노선, 항공운임 등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불시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 12개 항공사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에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200만 원)를 결정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9600원이나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고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4900원이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 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다. 또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에 광고를 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