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금융위 "이자상환유예 금액, 전체 소상공인 대출의 0.07%에 불과"

입력 2023-08-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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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금ㆍ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 중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지원 대상이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에 불과하기에 금융권 전체로 부실 위험이 전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차주에 대해서는 맞춤형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가 발표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관련 Q&A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연착륙 현황은?

"올해 6월 말 기준 지원대상은 약 76조2000억 원(만기연장 71조 원, 상환유예 5조2000억 원)이고 약 35만1000명(만기연장 34만 명, 상환유예 1만1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말(약 100조1000억 원, 43만4000명)과 비교하면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 수 기준 20% 감소한 수준이다. 연착륙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올해 6월 말 기준 지원금액이 지난해 9월 말 대비 24조 원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감소한 24조 원의 93%에 달하는 약 22조4000억 원 중 20조 원은 상환완료됐고, 2조3000억 원은 상환 개시됐다. 상환 개시된 경우는 자금 상황이 개선돼 상환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조정된 1조6000억 원의 대부분은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으로, 새출발기금에 따른 채무조정은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다."

-올해 9월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면 부실 위험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아닌가?

"아니다. 우선 9월 말에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일시 종료되지 않는다. 지원액의 93%에 달하는 만기연장 대출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2025년 9월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액의 7%에 달하는 상환유예는 9월 말 지원이 종료되지만, 금융사와 차주 협의 아래에 상환계획을 수립해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현재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인 1만1111명의 98.1%가 수립했고, 미수립 차주는 약 200명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500억 원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췄고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췄다.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

-상환유예가 올해 9월 말 지원 종료되면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 아닌가?

"설령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진다고 해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500억 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이기 때문이다. 만기연장과 원금상환유예의 경우 현재도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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