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의약품을 써달라며 병·의원에 부당하게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자사의 의약품 매출 증대 목적으로 2016년 8월~2019년 7월 서울 소재 병·의원에 영업사원을 통해 현찰을 지급했다.
지급 금액 수준은 병·의원에서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다"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비보존제약은 거래 개시 대가로 선지원금(소위 랜딩비)을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하기도 했다.
비보존제약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얻은 관련매출액은 약 3억 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