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담합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하는 공공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최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12월부터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의무 제출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는 입찰 종류와 방식,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 금액 등이다.
공정위는 "입찰 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공공 분야에서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