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입력 2023-08-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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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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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14일)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특별사면 범위를 최종 확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재계인사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도 거론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조 전 시장의 경우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6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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