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사 기간 짧았던 것은 사전에 제보 내지 자료 확보한 것으로 해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은행명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당국 확인 결과 KB국민은행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국의 발표 내용에 대해 여러 ‘설(說)’이 혼재되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기간을 ‘3월 말~4월 초’로 명시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이 기간에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조사할 때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단기간에 현장검사를 마쳤다는 것은 확실한 제보 등을 사전에 갖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서 말하는 내부자는 아니나 내부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회사의 인가·허가·지도·감독 기타 권한을 가지는 자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및 계약을 교섭한 자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및 계약을 교섭한 자이다.
처벌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있다. 형사책임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적용된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적용된다.
일각에는 KB금융 회장 후보군 중에 비공개인 외부인 2명에 검찰 출신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하고 있다. KB금융은 전날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내부 4명(박정림 KB증권 대표, 양종희·이동철·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 외부 2명을 발표했다. 다만 외부 2명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KB금융은 이달 29일에 숏리스트를 3명으로 압축하고, 이때는 명단을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긴 사안을 현 시점에 발표한 것은 다양한 해석을 하게끔 한다”며 “KB 회장직에 대해 관료 출신 중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검찰 출신이 후보군에 포함됐을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