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입력 2023-08-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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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임시총회 개최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8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8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면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 신설도 요구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아동학대 발생 때 시·군·구청 담당자의 1차 조사 뒤 경찰 수사-검찰 송치의 처리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적 특수성·맥락을 고려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협의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판단위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특히,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사후 형사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뿐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위기 학생 대책과 함께 이들을 교육할 위한 교육기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지원 확대 등 정책 강화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는 현 상황을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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