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 부총리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학부모 민원 대응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권 회복’ 대책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서울지부) 등 교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교원에 대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교사가 소송에 말려들면 견디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석승하 서울교총 부회장은 "교육현장에 만연한 악성 민원 대해 경고하는 차원에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조 교육감과 입장을 달리했다.
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앞서 진행된 간담회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 침해와 관련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했던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균형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관경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