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에 경기경찰 '비상근무' 가동

입력 2023-08-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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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살인예고' 글에 오리역·서현역 등에 기동대도 배치

▲=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잇따르는 '살인 예고'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비상근무체제를 발령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비상근무 발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6일 0시까지 이어진다. 대상은 경기남부청과 산하 전체 경찰서다.

이번 비상근무는 전날 14명 부상자를 낸 성남 분당 흉기 난동 이후 온라인상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다수 떠돌면서 이뤄졌다.

경기남부청은 기동대 등 경비작전 부서, 형사와 사이버수사 등 수사 부서, 112 상황실 등 범죄예방 부서에 대해 '병호' 비상, 그 외 기능에 대해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병호 비상은 집단사태나 테러 등 발생으로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조치다.

병호 비상이 발령되면 소속 경찰관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찰력의 30%까지 동원 가능하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하거나 유사 시 1시간 이내 현장 지휘 또는 근무가 가능한 지휘선상 위치에 있어야 한다.

경계 강화는 별도 경찰력 동원 없이 평상시보다 치안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진다. 대상 부서는 전 경찰관에게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전날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남자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모(22)씨는 오후 5시 55분께 경차로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 체포됐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범행이 예고된 곳은 성남 오리역, 서현역 등이다.

경찰은 인근 야탑역과 정자역에도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대비함과 동시에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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