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관계법을 준용해 교사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갑질’ 발생 시 교육감이나 교장에 교사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이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사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만큼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동관계법 중 제3자에 의한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이나 기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 중단·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에 해당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대상인 교사는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따라서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타 법령에 산안법 제41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중노위와 교육부도 이 방향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준용하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괴롭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도록 의무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도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의 조치가 명시돼 있으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특히 ‘교권’에 초점이 맞춰져 과도한 연락 등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갑질에는 적용이 어렵다.
교원단체도 스스로 ‘감정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1%는 자신이 감정근로자라는 데 동의했다. 민원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데는 97.9%가 공감했다.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 대상은 학부모가 66.1%, 학생이 25.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