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입력 2023-07-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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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올해 10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주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해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으로 필수 기재 사항을 구체화했다.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0만 원(1차)·4000만 원(2차)·5000만 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의 기준은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각각 정하되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달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상 부담을 줄여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수급 사업자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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