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사후재난대응·사후 발언 모두 “탄핵사유 해당 안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참사 발생 269일 만이다.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난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재난안전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피청구인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소방, 경찰, 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 사고 위험성 등을 행안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 안 한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요구를 하기 어렵다”며 “당시 피청구인이 보고받은 내용만 기초해 재난 대응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경과에 대해 국민에게 오해의 여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원인이나 경과를 적극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교적 빠른 시간 내 발언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유감 표명하며 사과했다. 이 발언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모든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릴 순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어느 하나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대응 역량을 키우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의 행동요령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다는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피청구인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 절차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