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자동차 출고 전 점검‧운송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 없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 공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져 업무 연관성도 낮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현대차 2차 협력업체에서 출고 전 차량 점검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들은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성차에 대해 출고 전 사전점검(PRS), 고객인도 업무 지원 등을 맡았다.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받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차가 협력업체에 업무지침을 제공하고 업무결과를 전달받은 것은 협력업체가 도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원청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업무의 내용 및 수행 장소 등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 업무 사이에는 직접 생산공정과는 달리 높은 유기성 내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변경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근로자 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