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입력 2023-07-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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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뜻한다. 현행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그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원모 씨다. 그는 올해 11월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된다.

현행법에는 사형 선고후 30년의 집행 시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형 집행 시효 30년이 폐지되면서 원 씨를 계속 구금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영아를 살해한 자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게 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비롯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이에 따라 1953년에 제정된 영아살해죄가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 시효 폐지는 공포 후 바로, 영아살해죄 폐지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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