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프링커코리아와 LG생활건강 사이의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이 당사자 간 상생 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논란은 LG생활건강에서 출시한 타투프린터 제품에 대해 선행개발 업체인 프링커코리아가 자사의 아이디어 베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 지원반을 통해 초동대응을 지원했다. 프링커코리아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착수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당사자 간 지속적인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기술 개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 내용의 세부 조율을 위해 당사자와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결국 양측은 약 3개월간의 조정 끝에 동반위 주관으로 양사 간 △상대방에 대한 고소·신고 등 취하 △타투프린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 상생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연초부터 지속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제품 아이디어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의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