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입력 2023-07-10 10:00 수정 2023-07-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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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조직 조직·가입·활동죄 의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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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으로 밀수한 조직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이들은 군인을 포함해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들로 수차례에 걸쳐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대량의 케타민을 밀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6억5000만 원의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일당 17명을 기소했고 이들 중 14명을 구속했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회 투약분은 0.05g으로 이들이 들여온 케타민은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며 소매가로 환산하면 25억 원에 달한다.

총책인 최모 씨(29)는 연락과 모집, 운반을 담당할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20세부터 32세까지 사회 초년생으로 군인 등을 포함해 총 16명이 모였다. 모두 서로의 선배와 후배, 친구 관계다. 이들은 500만~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케타민을 신체에 은닉해 밀수하기로 했다.

조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4~1.8kg씩을 몸에 지닌 채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밀수했다.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팬티 안에 넣은 뒤 팬티 3~5장과 타이즈를 입고 통이 넓은 바지와 사이즈가 큰 상의를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했다.

유통을 도맡은 정모 씨(24)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최 씨로부터 케타민 250g을 매수했다.

▲케타민 1.8kg를 밀수한 조직 (서울중앙지검 제공)
▲케타민 1.8kg를 밀수한 조직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20대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케타민 밀수 조직 관련 정보를 접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올해 1월 케타민 약 1.8kg을 신체에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조직원들을 세관과 공조해 검거, 케타민을 압수했고 최 씨 등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한 뒤,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에서 최대 인원을 적발한 사례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가액 5000만 원을 넘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이 적용됐다.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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