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입력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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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업체 독점’ 통신·은행권 경쟁 촉진 개선안 이달 중 발표

▲영화 '범죄도시3' 1000만 관객 돌파. (출처=마동석SNS)
▲영화 '범죄도시3' 1000만 관객 돌파. (출처=마동석SNS)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일환으로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및 공정·상생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올해 3분기 중 수립하고, 반려동물·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1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시 25~35%(투자 증가분 10% 포함)과 연구개발(R&D) 투자 시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국내 제작비용에 대해 20~3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중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모태펀드 활용) 등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펫푸드 특화 분류체계 및 표시기준 개선방안 마련, 수입원재료 처리방법 확대 등 펫푸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상품 다양화와 보험사·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 편의 제고 등 펫보험 제도도 정비한다.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반려동물 다빈도(100여개)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추진한다.

모든 정책금융 정보를 종합해 개별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검색‧상담‧신청을 지원하는 종합포털(가칭 정책금융 알리오) 운영하는 등 금융 혁신에도 나선다.

공공 혁신과 관련해서는 민간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규제체감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시장경쟁, 지방사업, 산업단지, 중소벤처 등 4대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환경 규제의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개선, 국민안전 제고,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적극 개선이 필요한 주요 경제법률을 선정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지속한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통신 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 경감 등을 담은 세부 개선사항을 이달 중 발표한다.

현재 할당대가는 시장 진입 1년차에 총액의 25%가 납부되고 있다. 정부는 1년차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이후 점증 분납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5대 시중은행이 독점하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개선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개선방안에는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비이자수익 확대 등을 통한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 미래에 대비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경제 법치도 확립한다. 우선 주가조작 제재 강화 등 가상자산·증권시장 불법거래를 근절한다.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화 등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구제수단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상생 촉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선-후배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계도기간(직권조사 미시행)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중 해당 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제공한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한다. 현재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시 15%의 세액공제가, 1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30%가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위해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창업친화적 학사제도(휴학, 장학금 등) 운용 대학에 대한 창업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경제교육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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