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입력 2023-06-30 16:13 수정 2023-06-30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의 투자법인 허드코파트너스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이 법인세와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며 "실질적인 법인세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청구한 미환급 세액의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소송 비용도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내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1530억 원, 서울시는 152억 원 등 총 1682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 인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 원 가운데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고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79,000
    • +6.53%
    • 이더리움
    • 4,460,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4.65%
    • 리플
    • 833
    • +5.04%
    • 솔라나
    • 293,000
    • +4.91%
    • 에이다
    • 836
    • +12.67%
    • 이오스
    • 811
    • +14.55%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6
    • +7.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5.77%
    • 체인링크
    • 20,080
    • +3.72%
    • 샌드박스
    • 423
    • +9.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