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아들들이 소유한 회사에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하는 등 부당지원한 호반건설이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인 호반그룹의 핵심 회사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호반건설주택은 김상열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총괄사장이, 호반산업은 차남인 김민성 호반산업 상무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 지원행위는 공공택지 시행‧시공사업과 관련이 있다.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호반건설은 계열사ㆍ비계열사들을 동원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소위 ‘벌떼입찰’)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호반건설은 확보한 공공택지 중 23개를 동일인 2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및 그 100% 자회사에 몰아줬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된 택지임에도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며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동일인 2세 회사들이 분양매출 5조8575억 원, 분양이익 1조3587억 원을 얻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의 공공택지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신청금 총 1조5753억 원을 414회에 걸쳐 단기간(평균 3.67일) 무상으로 대여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한 이자도 받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호반건설의 지원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고, 최소 5억1981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호반건설은 또 동일인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총 2조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해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10월과 2018년 7월 각각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호반건설은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공사중단)하고 이를 2세 회사들에 넘겨줬다.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가 2세 회사들에 제공된 것이다.
유 국장은 "부당 지원행위로 동일인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8년 12월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하면서, 장남인 김대헌 총괄사장이 합병 후 호반그룹의 대표회사인 호반건설 지분 54.73%를 확보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했다.
이는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해 합병 과정에서 호반건설주택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은 것이 영향 미쳤다.
동일인 2세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 국장은 "공소시효가 행위종료일부터 5년을 넘으면서 고발을 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