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입력 202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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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상근 부회장 경영계 대표 연설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 확립”
“韓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큰 우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1차 ILO 총회에서 경영계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팬데믹으로 일하는 방식 변화가 가속화되고, AI, 로봇 등 기술발전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정 모두에게 도전과제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보장받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경제적 안정과 불평등 해소, 나아가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경영계의 시각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의 노동상황은 경쟁국에 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고, 노동 관련 법·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사실과 다르고 노동계의 과격한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히려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개정이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5일 개막한 이번 ILO 총회는 16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회원국들의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도제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공정환 전환에 대한 일반토의 등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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