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현행 유지한다…금융위 “내년 3월 이후 재검토”

입력 2023-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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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올해 자유선임 전환 기업 데이터 분석 필요”
상장회사 중 50% 넘게 지정감사 수감…“시장 경쟁원리 훼손” 등 이견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고년차 회계사 점수 조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시기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정책에 변화를 주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올해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에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면서 주기적 지정제를 현재 기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주기적 지정제를 현재 ‘6(자유선임)+3(주기적 지정)’에서 ‘9+3’, ‘6+2’ 등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제도 시행이 3년밖에 되지 않아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2020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2017년 회계개혁에 따른 조치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일부 대형비상장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그 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비상장사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회사를 말한다.

2020년에 주기적 지정을 받은 기업은 219개다. 이들 기업은 올해부터 자유선임으로 전환됐다. 금융위는 해당 회사들의 올해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에 주기적 지정제 보완 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자유선임 적용에 따른 회계투명성 정도를 파악해 제도 보완책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주기적 지정제도 보완 방안) 데이터를 회계학회가 연구했을 때는 2022년 사업보고서가 나오기 전이어서 2020년, 2021년 2개 사업보고서로 평가를 해야 했다”며 “회계학회에서는 2개 사업 연도만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연구 용역 결과였다”며 “공청회를 2월에 한 후 6월에 보완 방안을 발표한 것도 올해 3월에 2022년 사업보고서가 나온 것까지 추가로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도 바꾼다. 현재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회계법인에 경력 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고년차 회계사가 많을수록 지정기업 수가 크게 증가해 인력 대비 많은 기업이 배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 감사인 지정 방식은 ‘지정대상 선정→회사군 분류→감사인군 분류→감사인 점수 산정 →회사-감사인 지정’이다. 감사인군을 분류할 때는 △회계사 인원수 △손해배상 능력 △품질관리 인원수 △회계감사 매출액 △상장사 감사 수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는 경력 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를 책정할 때 15·20·30년 이상 모두 120점을 적용했다. 그러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15년 이상 115점 △20년 이상 120점 △30년 이상 110점 △40년 이상 100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송 팀장은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감안해 인력 대비 적정한 기업이 배정되도록 고년차 회계사 점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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