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조현호 기자 hyunho@)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 측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이태원 사고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고, 수감 뒤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을 은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