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현대오토에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오토에버(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2018년 1월 현대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담당하던 수급사업자인 A사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했다.
스마트태그 시스템은 현대차의 각 공장에서 생산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공정 과정, 차종, 판매 국가 등 자동차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대오토에버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사가 제공한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 또는 현대차를 위해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 상에는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또한 실제 최종 발주처인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사이의 관계에서도 A사의 기술자료는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오토에버가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개발분야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